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 업무내용 |
기
계
설
비
공
사
업 |
| 자본금 |
:
|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
| 기술인력 |
:
|
2인 이상 |
| 시설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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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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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사】 |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가스, 금속재료 |
|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전기공사, 열관리, 가스, 금속(재료) |
| 【산업기사】 |
생산기계,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건설기계,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실내건축,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공사, 열관리, 가스 |
| 【학경력자】 |
기계분야, 건축분야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 【기 능 장】 |
보일러, 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건축일반시공, 금속재료, 위험물, 전기, 가스 |
| 【기 능 사】 |
기계조립, 메카트로닉스, 기계제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시공, 보일러취급,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 제관, 플랜트배관, 건축배관, 전산응용건축제도(건축제도), 금속재료시험, 위험물, 전기, 온수온돌, 가스 |
| 【기능사보】 |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판금, 제관, 공업배관, 건축배관, 내선공사, 외선공사, 온수온돌, 구들온돌, 가스 |
| 【인정기능사】 |
기능사에 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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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 업종 |
등록기준 |
기술인력 인정범위 |
| 업무내용 |
가
스
시
설
공
사
업
|
| 자본금 |
:
|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
| 기술인력 |
:
|
1)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3)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가. 국가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배관, 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총3인 이상) |
| 시설장비 |
: |
기밀시험설비,내압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 마스크,볼트 및 암페어 메타,절연저항기측정기(500V 1천 ㏁), 그밖의 측정기(버니어 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각종 압력계,표준이 되는 온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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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 사】 |
가스,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용접 |
| 【기 사】 |
가스,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용접 |
| 【산업기사】 |
가스,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용접, 배관설비 |
| 【기 능 장】 |
가스, 배관 |
| 【기 능 사】 |
가스,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플랜트배관, 건축배관설비 |
| 【경력기술자】 |
토목분야 :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
| 【한국가스안전공사】 |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한 자 : 가스시설시공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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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건설업 등록기준 |
| 자본금 |
1.5억원 |
| 기술능력 |
기술자 3인 이상(전기공사산업기사 1인 포함) |
| 기업진단보고서 |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작성 |
| (*기준일 : 신청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중 1일) |
| 공제조합 출자 |
200좌 이상 (*기준자본금 1.5억원의 25%이상 출자/예치/담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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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
| 구분 |
자본금 |
기술능력 |
| 전문 |
· 법인 : 1억원 이상 · 개인 : 2억원 이상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 설비기사자격자
각 1인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겸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1인)이상
-보조기술인력 : 2인이상 |
일 반 |
기 계 |
· 법인 : 5천만원 이상 ·
개인 : 1억원 이상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자,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학력ㆍ경력 인증자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전 기 |
· 법인 : 5천만원 이상
· 개인 : 1억원 이상 |
-주된 기술인력 :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자,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학력ㆍ경력 인증자 1인 이상
-보조기술인력 : 1인 이상 |
영업
범위 |
- 전문공사업 :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일반공사업 : 연면적 10,000㎡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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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 측정 및 시험장비 |
기계분야 |
| 하론농도측정기 1, 이산화농도측정기 1, 전류전압측정기 1, 풍압풍소계(1-10mmHg) 1, 음량계 1, 차압계 1, 방수압력측 |
| 정기 1, 봉안렌치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DC-500V, 최소눈금이 0.1㏁ 이하) 1, 전기절연저항 시험기 1, 열감지시험기 |
| 1, 연기감지시험기 |
|
설계분야 |
| 전기절연저항시험기(DC-500V, 최소눈금이 0.1㏁ 이하) 1, 전류전압측정기 1, 열감지시험기 2, 연기감지시험기 2, 조도 |
| 계(최소눈금이 0.1Lux이하) 1, 음량계 |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 업종 |
등록기준 |
| 업무내용 |
정
보
통
신
공
사
업 |
| 자본금 |
:
|
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 개인 - 2억원 이상 |
| 기술능력 |
: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소지자 4인 이상 (기능계 1명, 초급 2명, 중급 1명 이상) |
| 사무실 |
:
|
전용면적 15㎡ 이상 |
| 기업진단보고서 |
:
|
공인회계사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작성 ※예금자산은 30일 평잔을 평가금액으로 함 |
현금예치 또느 출자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법인 : 1천5백만원 이상, 개인 : 2천만원 이상 |
| 업무내용 |
: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ㆍ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ㆍ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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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대지조성)사업 등록기준 |
| 자본금 |
· 법인 : 3억원 이상(등기자본금) |
| · 개인 : 6억원 잇아(감정평가서, 은행잔고 증명서, 공시지가 확인원 및 토지등기부 등본) |
| 기술자 |
· 주택건설사업자 : 건축분야(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초급 이상 1인 |
| · 대지조성사업자 : 토목분야(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산업기사 이상 1인 또는 학·경력기술자 1인 |
| 사무실 |
33㎡이상(용도가 업무시설로 등재된 사무실) |
| 등록대상 |
· 주택건설사업자 : 년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
| · 대지조성사업자 : 년간 10,000㎡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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