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조 문 및 내 용 |
| 법률 |
제178조 |
[정관의 작성]
합명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
| 제179조 |
[정관의 작성, 절대적기재사항]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 적
2. 상 호
3.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5. 본점의 소재지 |
| 제180조 |
[설립동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 179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2.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외의 사원의 소재를 제외한다.
3.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4.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6.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
| 제183조 |
[변경등기]
제180조에 게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벌칙
조항 |
상법
제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
제1항 제1호, 제9호 : 등기 해태 및 정관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부실기재를 한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