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조 문 및 내 용 |
| 법률 |
제268조 |
[회사의 조직]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
| 제269조 |
[준용규정]
합자회사에는 본장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제270조 |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제179조에 제기한 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
| 제286조 |
[조직변경]
① 합자회사는 사원전원의 동의로 그 조직을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②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도 무한책임사원은 그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변경하여 계속할
수 있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를 ,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벌칙
조항 |
상법
제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